하림 “소비자의 권리가 최우선”… 강행 시사
하림의 ‘후로웰’ 출시이후 업계 내 미묘한 갈등이 감지되던 가운데 육가공협회가 하림측의 행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나타내는 등 육가공업체간 갈등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최근 (주)하림 김흥국 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제품홍보시 아질산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림측은 “소비자의 권리가 최우선”이라며 사실상 협회측의 요청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육가공협회는 지난 6일 하림측에 우편 발송한 ‘후로웰 제품출시와 관련한 협조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하림의) 아질산염의 위험성 제시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 국내 육가공품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하는 부메랑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아질산염의 안전성 문제제기로 홍보나 보도하는 것을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공문에서 "과도한 양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EU나 미국에서는 아질산염 잔류량을 100~200ppm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70ppm미만으로 외국기준 보다 강화돼 있고 실제 유통되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0.7~40.3ppm으로 안전하며, 발암성, 돌연변이설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된바 있다”며 육가공협회가 (사)한국식품과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첨부됐다.
특히 “일상적으로 육가공품을 통한 아질산염 섭취량은 질산염 함량이 높은 채소류 섭취시 타액(침)에서 분비되는 아질산염 분비량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으로 육가공품을 주식으로 하는 미국·유럽 등에서도 우리보다 장수하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문 발송 몇일후 협회 고위 관계자는 “하림이 (협회의)요청을 받아 들 일 것으로 생각 된다”며 “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해 대처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의 특성상 회원사들의 항의를 전해들은 협회가 행동에 나선 것은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하지만 하림측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뒀을 것이다. 협회의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협회의 유감표시에 대해 하림 이문용 사장은 전화인터뷰에서“ 협회가 (타업체의 아질산염 사용에 대해) 법적 기준 한도내에서 사용하는데 (하림이) 왜 문제를 삼는지 묻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류의 다툼이 이미 한두번 있었던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리가 최우선이다”고 밝혀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당분간 육가공업체간 갈등의 골은 쉽게 좁혀 질 것 같지 않으며, 앞으로 후로웰제품의 할인점 입점과 광고가 방송매체를 타는 시점을 기점으로 업계간 갈등의 양상은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