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수입식품의 소비기한을 고의로 변조해 유통한 수입판매업체 대표 및 관계자 3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토마토 가공품과 올리브유 약 16톤을 조작된 표시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의 기한을 허위로 연장해 판매한 수입판매업체 A사, B사의 대표 및 관계자 3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0월부터 일부 수입업체들이 소비기한을 임의로 조작해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위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사는 튀르키예산 토마토 가공품 수입이 지연되자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표시를 고의로 138일 연장(2024년 2월 17일 → 7월 4일)해 재포장하고, 이를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약 11톤(1,097박스, 약 9,4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는 스페인산 올리브유의 소비기한을 무려 451일(2024년 10월 10일 → 2026년 1월 4일) 늘려 36회에 걸쳐 휴게음식점 3곳에 약 5.1톤(1,015개, 약 3,300만원 상당)을 유통했다. B사는 아세톤으로 기존 표시를 지운 뒤, 레이저 각인기와 스티커를 이용해 새 소비기한을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압류된 위반 제품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전량 폐기 조치되었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식품 표시기한 조작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