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일본정부가 제주도산 돼지고기에 대해 사실상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통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의과학검역원이 제주도내 10개 농장의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한 것으로 의심이 돼 이를 일본정부에 통보하자, 이에 일본 정부는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입 검역을 예방접종사실 등이 규명될 때까지 잠정 중단할 것임을 우리측에 통보했다.
이번 돼지콜레라 항체 발견은 제주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에서 관내 양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돼지콜레라 혈청검사를 하는 과정 중 1개 종돈장에서 이상 항체가 확인(11.23일)됐으며,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11.25~28일) 예방주사에 의해 생성된 항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역원 관계자는 일부농가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현재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검역원 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 중단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 생성 경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일본측의 검역 잠정중단 조치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98년 2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99년 12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곳으로, 지난 4월부터 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28톤(280 만불)을 일본에 수출해 왔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