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소분업소 등 21개소 적발

  • 등록 2004.11.26 12: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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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대형마트, 할인점 등에서 술 안주류와 간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쥐포, 고구마정과, 채오징어버터구이 등을 무신고 소분 영업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9일까지 관할지역 소분업소 48곳을 단속한 결과, 무신고 소분 및 유통기한을 초과해 소분·판매한 업소 등 총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은 △무신고 식품소분·판매 및 포장지 제조업소 2개소 △유통기한 초과표시 6개소 △특정성분을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 2개소 △냉장식품 실온 보관 1개소 △완제품의 수입원(제조원) 임의 변경 등 표시기준 위반 5개소 등이다.

또한 이들 업소에서 소분하기 전 완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성분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순천시 소재 테마마트는 무신고로 소분업으로, 전북 익산시 모현동 소재 동신화성은 무신고로 포장지를 제조하다 각각 적발돼 고발 조치 당했다.

전남 순천시 남정동 소재 하나로마트는 두절새우, 맛살채, 백진미 등 건포류를 소분 재포장하면서 완제품의 유통기한, 제조원, 원료성분 및 함량, 포장지재질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소재 호정식품롯데마트 첨단점은 찹쌀유과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40.0 이하가 기준인 과산화물가가 82.2 검출돼 기준·규격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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