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다 비추면 안되요!!”

  • 등록 2004.11.25 1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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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레이저 취급주의 홍보물 발간

식약청이 지난주 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리플렛 발간·배포에 이어 이번엔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레이저 포인터에 대한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담은 ‘레이저? 그럼 이거 알아두세요’란 제목의 청소년의 눈 보호 2차 홍보물을 발간?배포했다.

최근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 들어오고 있는 값싼 중국산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를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서 사람의 눈에 겨누거나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등이 잘못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홍보물에는 이같은 내용과 이들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하지 못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식약청이 관리품목이 아닌 레이저 장난감, 레이저 포인터 등의 제품을 국민 건강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이들에 대한 위험성을 어린이와 일반 국민에 알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홍보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국보건소와 초등학교 등 어린이와 국민에 밀접한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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