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시민감사 문제 있다”

  • 등록 2004.11.23 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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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및 기밀노출 우려 지적



식품안전기본법(안)에 명시된 ‘식품시민감사인 선임’ 등 몇 가지 조항에서 문제가 제기돼 향후 이 조항들의 수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먹거리안전TF팀(위원장 고경화)의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안전기본법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연구위원은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갖췄겠냐”며 도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학장 이문한 교수는 “식품시민감사인을 추천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활동을 수행한 업적 혹은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한 소비자단체의 양산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불공정한 감사에 대해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 보호원 책임연구원 김성천 박사도 식품시민감사제를 운영하는 식품사업자에 대해 지도검점을 면제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한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검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식품공업협회 유영진 부장은 “보수도 규정되지 않은 민간인에게 원재료, 제조공정, 위생상태 등을 감사하게 하는 것은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고 영업의 비밀이 노출될 수도 있다”며 “특히 민간인의 감시를 근거로 식품위생감시원의 위생감시를 면제하게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며 이 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했다.

이 밖에도 정기혜 연구위원 등 다수의 토론자는 ▲‘식품건강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해서 이 용어만으로는 명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법안 자체가 지나치게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

푸드투데이 박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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