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식품안전청, '소비자 오해 방지' 식품 마케팅 용어 사용

  • 등록 2015.05.18 0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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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식품안전청(FSAI)은 식품 마케팅 용어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오해 방지를 위해 신규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식품 업체들이 식품에 대한 마케팅 용어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법적 요구 사항을 안내한다.


또, 아일랜드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을 묘사하는  장인/장인의(Artisan/Artisanal), 농가(Farmhouse), 전통적인(Traditional), 천연(Natural) 등의 특정 마케팅 용어에 대해 합의된 지침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식품 업체들은 식품 마케팅 용어 사용 시 관련 법률 및 지침에 포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이는 2016년 12월 이후 시장에 유통, 출시, 광고된 제품 라벨에 적용된다. 

푸드투데이 김현선 수습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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