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백신 파동 청정지위 빨간불

  • 등록 2014.10.21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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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이종배 의원 "농식품부-검역본부 '조사 중' 되풀이...종합대책 수립해야"

이종배 의원

▲ 이종배 의원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돼지백신 파동으로 제주지역이 전염병 청정지역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돼지단독병 백신의 부실부정유통으로 제주도가 지난 1999년 선포한 가축전염병 청정지 지위에 빨간불이 켜졌고 타지 축산물에 대한 유입 방어력 잃어 제주도로서는 마치 한미한중FTA와 같은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2014년 돼지단독병 백신 제조사 A사의 제조유통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으로 2012년 일부유통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 축산농가가 사용한 해당 백신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사용, 유통을 허가한 제품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이제야 부랴부랴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재 대한민국 농정의 위기는 농가와 정부 간 신뢰의 위기라고 강조해 왔다"며 "현재 돼지백신 파동이 제주도만의 힘으로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와 제주도는 합동조사 및 대책반을 구성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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