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 함량 따라 신호등표시 추진

  • 등록 2013.09.05 12:08:04
크게보기

문정림 "나트륨法 발의···햄·고추장·간장·치즈·마요네즈 등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식품에 나트륨 함유량이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나트륨 신호등 표시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 법안에 따르면 식품군 마다 각각 다른 나트륨 기준치를 설정하여, 나트륨 성분 함량 기준에 따라 ‘저나트륨’, ‘중나트륨’, ‘고나트륨’으로 정하고, 제품 포장지 겉면에 각각 녹색, 황색, 적색으로 의무 표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어린이 기호 식품에 한 해 권장 사항이었던 표시제가 가공제품(소시지․햄․어묵․생선․캔․조미 김 등), 장류(고추장․된장․간장․쌈장), 포장식재료(치즈․버터․케첩․마요네즈)등으로 확대된다.

 

문정림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 하루 4,878m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 법안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푸드투데이 장새별 수습 기자 ishosang@naver.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