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미백화장품 '수은' 범벅

  • 등록 2013.01.17 1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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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 '비손크림' 기준치 1만5천배 넘어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치아미백제에서 다량의 수은.과산화수소가 검출돼 수입 미백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과 수입상가에서 판매되는 미백화장품 21개(각각 18개·3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수입상가에서 판매하는 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치(1ppm 이하)를 적게는 120배에서 많게는 1만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서 제조된 미백크림 '비손크림(vison)'은 수은이 1만5698ppm이나 들어 있었다. 중국제품 '거반고(Qu ban gao)' 역시 수은이 120~5212ppm 함유돼 있었다. 제조국이 불분명한 '멜라닌 트리트먼트(melanin treatment)' 제품은 574ppm의 수은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은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 때문에 과거 미백화장품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신경독성이 강해 현재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제품 내 1ppm 이하로 관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18개 수입 미백화장품에서는 수은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중 13개 제품은 표시란에 '기능성화장품'표시가 없음에도 판매사이트에는 기능성 또는 미백효과를 광고하고 있었다.
 

미백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의 일종으로 '화장품법'에 의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다.

 


한편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 분석결과에서도 수입산 2개 제품이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존슨앤존슨 헬스케어 프로덕트(Johnson & Johnson Healthcare Products)에서 제조한 '리스테린 화이트닝 펜(Listerine Whitening Pen)'과 중국에서 제조한 '화이트닝 펜' 제품은 과산화 수소 농도가 각각 4.4%, 10.3%에 달해 국내 치아미백제 기준을 초과했다.


과산화수소는 주로 식품 및 약제의 표백ㆍ소독제로 사용되며 표백이 가능한 화학적 특성 때문에 치아미백제의 주성분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제품 사용 중 과산화수소 용액을 섭취하게 되면 위장 자극이 발생하며 함량이 10%를 초과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과산화수소가 3%이하인 치아미백제는 의약외품으로 수퍼 등 일반 매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함량 0.1% 초과 치아미백제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연령 제한기준이 없다"며 "업체마다 사용연령 제한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미백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미백화장품의 안전 관리 및 온라인 유통 제품의 표시·광고 단속 강화, 치아미백제 안전관리 강화와 사용연령 제한 근거규정 마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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