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사업 정기적 평가 의무화

  • 등록 2013.01.15 14: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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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법률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의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보육바우처’등으로, 연간 66만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 88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및 시설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 및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바우처 사업에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최근 3년간 2조1500억원)에 비해 기관 점검률이 17.1%에 그치고‘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이 학습지 사업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서비스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해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의 법령 및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15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노근, 박창식, 고희선, 윤명희, 원유철, 손인춘, 김기선, 윤영석, 이완영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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