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진단용 방사선 검사수수료 담합 제재

  • 등록 2013.01.15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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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기술원, 의료기기평가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한국의료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내용으로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4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1억 3,200만 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5,500만 원으로 총 1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심인들은 2009년 6월 부터 8월 기간 중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결정했다. 

특히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월에서 7월 경 각사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사수수료를 합의했으며 이들은 2009년 7월 31일 식약청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2009년 8월 1일 부터 검사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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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들은 2009년 8월 10일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2009년 8월 13일과 8월 25일 검사수수료를 다른 2개 검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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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에 있어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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