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ㆍ횡성)은 9일 기존 해중림(海中林)의 개념을 포함한 바다숲 조성사업의 분명한 법적근거를 명시하기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해조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해중림(海中林)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인공어초 사업의 일종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중림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한계로 인해 과학적인 분석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최근 해조류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바다숲 사업이란 명칭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황의원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근거가 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는 해중림만을 포함하고 있다. 바다숲 조성 사업이 해중림 사업과 유사하나 사업범위, 조성규모, 예산 측면에서 더 포괄적이다. 한국수산자원관리 공단이 바다숲 조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 숲 조성사업은 갯녹음으로 사막화된 바다 속에 해조류 밀집군락을 조성해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한 수산자원의 회복과 연안기초 생산력의 증대로 어민들의 소득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 숲 조성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