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외부가격표시제' 정착 만전

  • 등록 2013.01.09 1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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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올 1월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최종 지불가격표시제'와 '외부 가격표시제'를 시행해야 함에 따라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는 부가가치세, 봉사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인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종전의 1인분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게 했다.


표시대상 메뉴는 조리·가공되지 않은 생육 상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조리된 음식(보쌈, 김치찌개 등) 및 육회 등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메뉴는 100g당 가격표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오는 31일부터는 영업장 면적 150㎡ 이상(약 45평)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최소 5개 이상 품목으로 '외부 가격표시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이·미용업소도 오는 31일부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표’를 게시하되 특히 영업장 면적 66㎡ 이상(약 20평)에서는 영업소 외부에 '옥외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가격 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이용업소는 커트, 면도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3개 이상, 미용업소는 커트, 퍼머 등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5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창원시는 해당 영업자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이·미용서비스나 음식점을 선택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가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 요금비교 등으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아울러 물가안정 및 공정한 시장거래 확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활성화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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