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50억 납품 리베이트

  • 등록 2013.01.03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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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수사반, "전무 구속, 에이전시 통해 건넨 혐의"

검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합동수사반(반장 고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3일 자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 등으로 동아제약 전무 허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합수반은 이번 리베이트 비리사건이 동아제약 전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저절러진 범행인지와 불법행위 과정에 동아제약 대표이사 등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합수반에 따르면 구속된 전무 허 씨는 기획사나 광고·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다. 함께 구속된 동아제약 차장 정모 씨는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반은 동아제약 법인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임직원 소환조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며, 지금까지 파악한 리베이트 규모만 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은 추가로 확인된 리베이트 금액과 이 돈의 전달 경위 및 대가성 등을 확인 중이다. 합수반은 또 ‘기프트 카드 깡’ 수법으로 환금한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 자체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합수반은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2011년 4월 범정부 차원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왔다. 최근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는 등 제재조치를 마련한 바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신약 개발 연구·개발(R&D) 및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한 제약사를 정부가 선정한 것으로, 대상 기업에는 약가 우대, 세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동아제약도 혁신형 제약기업 중 한 곳이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pure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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