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체, 공무원 맘대로 못한다

  • 등록 2012.12.24 1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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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 고발기준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위생법 등 식약청 관련 법률위반 업체에 대해 공무원 맘대로 고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식약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의 벌칙규정 위반행위 중 △무허가(등록ㆍ신고) 제품 제조ㆍ수입ㆍ유통 등 행위 및 무자격자 제품 취급 행위 △행정처분 미이행 및 행정처분 개별기준 동일호 동일목 위반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인 경우(다만, 고발기관이 행정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벌칙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행정처분과 벌칙이 모두 적용 가능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토록 했다.

또 고발 원칙에 해당되나 미고발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처리 절차와 사회적 문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식약청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의료기기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에 관한 고발 대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이하 "식품의약품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3. 「약사법」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5. 「화장품법」 제35조부터 38조까지의 규정
 6. 「의료기기법」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
 ② 이 고발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소속된 공무원이 수행하는 식품의약품등 벌칙규정에 관한 업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고발 원칙 등) ① 식품의약품등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별표 
 2. 제2조제1항제4호
 3. 무허가(등록, 신고) 제품 제조ㆍ수입ㆍ유통 등 행위 및 무자격자 제품 취급 행위
 4. 행정처분 미이행 및 행정처분 개별기준 동일호 동일목 위반에 따른 3차 행정처분인 경우. 다만, 고발기관이 행정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며, 적용 가능한 벌칙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행정처분과 벌칙이 모두 적용 가능한 위반행위로써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는 영업자의 위반행위
 ② 위반행위가 2종 이상인 경우 중 별표 위반유형에 1종 이상 포함되는 경우 위반행위 모두를 고발 한다.

제4조(고발절차 등) ①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사전담부서에 보고(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식품, 의약품등 이외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발 원칙 사항임에도 미고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적 문제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부서가 판단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식품의약품등 벌칙규정 적용대상자가 식품의약품등 벌칙규정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224호, 2009.12.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고발기준」 제3조와 다르게 취급할 사정이 있는 경우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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