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제조·판매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 등록 2012.12.21 1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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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말연시 대비 기획단속

크라운베이커리 등 유명 제과점부터 동네빵집까지 1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서울·부산·대구·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 지역의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49곳을 조사한 결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점검은 현재 각 지방청별로 진행 중이다. 

적발된 15개소의 주요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사용·보관 ▲유통기한 임의초과 표시 ▲품목보고 미보고 생산 ▲위생취급 불량 업체 등으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구 소재 크라운베이커리 매장의 경우, 생산 및 작업 기록과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를 하지 않아 과태료와 영업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문제의 매장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기념일 등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매가 급증하는 식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기획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류재형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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