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30억원 지원

  • 등록 2012.12.12 16:27:39
크게보기

연리 2% 장기저리 융자, 위생수준향상에 기여

경상북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중 시설환경이 열악한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30억원을 연리2%(화장실개선자금은 1%)의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을 수리·개조 또는 보수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이며 시·군청 위생 부서에 신청하면 도와 협약을 맺은 농협을 통해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HACCP 적용업소(적용희망업소 포함)의 경우 5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2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개선사업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융자금 1억원 이상의 경우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1억원 이하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경북도에서는 담보부족으로 융자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3000만원 이하의 경우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12월 현재 37건에 25억원을 융자했다.


다만, 휴·폐업중인 업소와 영업정지 1월 이상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목적 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상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은 업소 경영수지에 악 영향이 되고 더불어 식품 위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토록 업소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시설개선은 업소 매출을 향상하고 안전한 식품유통과 서비스 개선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와 서민생활 가계 부담 최소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