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4개 시군 식품위생관리 '허점'

  • 등록 2012.11.27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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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적정 행정처분한 창원·김해·고성·합천군에 시정명령

창원시와 김해시, 고성군, 합천군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부정불량식품 유통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 창원시를 비롯한 도내 4개 시·군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정하다고 지난 21일 밝히고 해당 지자체에 최근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성군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26일경 충남 논산시로부터 관내 A업체가 생산한 액젓에서 총질소가 기준규격 0.5%보다 40% 부족한 0.3%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수거·검사 결과 성분 비율이 기준치보다 30% 이상 부족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을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월 문제기 된 액젓과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을 수거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 통보를 받자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부적합 식품이 유통됐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고성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업체에는 품목제조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김해시 경우도 지난 2010년 5월 20일경 대구시로부터 관내 B업체가 생산한 참기름에서 기준치(2.0㎍) 5배가 넘는 11.4㎍의 벤조피렌과 기준치(0.5% 이하) 이상인 0.6%의 리놀레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품목류 제조정지 15일과 품목제조정지 15일, 해당 제품 폐기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지난해 5월 11일경 관내 C업체가 생산한 식품에서 기준치 3배가 넘는 리놀레산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합천군도 지난 2009년 10월에 부산식약청으로부터 곰팡이수가 기준치 2배가 넘는 식품을 제조한 D업체에 대한 통보를 받았지만 정당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1개월 15일 및 폐기)보다 경미한 영업정지 1개월 및 폐기조치 내려 적발됐다.

감사원은 창원시장과 김해시장, 합천군수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준에 맞게 감면하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처리할 것을 주의 통보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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