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등록 2012.11.26 13: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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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 및 소금 등 수요가 많은 김장용 수산물 성수품에 대해 대형 수산물시장 및 대형 유통업소, 음식점 등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시 및 구·군 조사공무원 52명과 농림수산식품부 및 명예감시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경우 1차 품목별 30만 원, 2차 품목별 60만 원, 3차 품목별 100만 원이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가 김장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고 수산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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