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말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2.11.12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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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연말을 맞아 성탄절, 송년회 등 각종 이벤트를 겨냥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돼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2월 28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주요 백화점,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문구류와 각종 잡화류이며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준수여부이다.


연말에는 평소보다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증가하게 되는데 외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과대포장 제품이 대거 출시될 것을 예상해 위반사례가 높은 주류,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잡화류 등의 선물류 중점단속으로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점검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측정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정을 나누는 즐거운 연말이지만 과대포장 제품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도민들이 스스로 과대 포장된 제품의 구매를 자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설·추석명절에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경남도 전역에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하고 포장방법 위반업체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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