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 재해보험 첫 단추

  • 등록 2012.11.05 12: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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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김 양식 재해보험 시범지역 선정

김 양식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2012년 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김 양식에 대한 재해보험이 전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지주식, 부류식 김 양식(양식수산물, 양식시설물 일체) 시설로, 설치 후 30일이 경과돼야 한다.

 

재해보험은 국가 보조금 지방비 지원액을 합해 총 보험료의 79%를 지원받고, 가입 양식 어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된다.

 

해남지역 김 양식 어업인들은 해남군수협에 오는 12월31일까지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상기온과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가기 위해 어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종 재해 등으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어가 소득원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현재 2012년 전복, 넙치, 굴, 조피볼락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푸드투데이 서성훈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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