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외검사기관 영문홈페이지 개설

  • 등록 2012.09.07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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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외검사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영어로 번역된 관련 규정 등을 식약청 영문홈페이지 ‘국외검사기관(Foreign Official Laboratory)’ 배너를 통해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국가별 국외검사기관 현황 및 관련 규정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 양식 ▲식약청의 국제숙련도평가 프로그램 ▲e-뉴스레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외국에서 식·의약품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 국외검사기관 정보 제공을 통해 수입식품 검사와 관련된 정보 검색 업무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번 ‘국외검사기관’ 배너 개설이 수출·입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외검사기관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영문 홈페이지(www.kfda.go.kr/e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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