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 실시

  • 등록 2012.07.09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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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식품소비와 업소들의 안전식품 생산 유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심 먹을거리'인증제를 실시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 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식품안전성을 인증해 시민들에게는 우수 안전식품을 편리하게 구입․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로써, 올해 상반기 까지 총 2710개 업소가 신청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하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을 9일 부터 8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접수 받는다.
 
인증제 신청 분야는 생산 유통 소비로 구분되며 마트를 포함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점과, 전통을 지키는 떡집, 트렌스지방이 없는 제과점 등 각 8개 분야로 다양한 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를 희망하는 모든 업소는 분야별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이 돼야 하며, 영업장 면적을 비롯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생산분야’의 안심참기름과 안심떡집은 최근1년간 영업정지(과태료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유통분야’의 식육판매점은 한우를 취급해야 하고, 안심마트의 영업장 면적은 300 ~ 1,000㎡로(약 90~300평) 제한된다.
 
‘소비분야’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은 한식 중심의 고유의 맛과 향토적 특성을 보존 ∙계승하고 있는 음식점으로 100m²(약 30평) 이상인 업소가 대상.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은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충실히 이행, 면적100m² (약 30평) 이상 , 최근 1년간 원산지표시관련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트렌스지방 안심제과점은 면적이 20㎡(약 6평)이상 소규모 업소도 지원가능하며 NO 트랜스지방 유지를 사용 식빵, 단과자, 패스츄리, 쿠키, 케익중 3품목이상을 취급해야 한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일정점수 이상 받은 업소를 선정하며, 홍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인증자격유지에 대한 재심사를 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서울안심 먹을거리 업소 명단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서비스에서 ‘서울형 식품안전지도’ , 스마트폰에서는 ‘서울맵’에서  업소를 검색할 수 있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해 접수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으로 시민들에게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인증업소에서는 안전식품 제공으로 경쟁력 향상과 시민건강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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