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행위 합동점검 실시

  • 등록 2012.07.06 17: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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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방지 및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안전관리 실태 확인 등을 위해 도내 전 시ㆍ군 의약품(마약류 취급포함) 판매업소 등 18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적되고 있고,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의 취급자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약화사고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ㆍ군 합동(11개반 22명)으로 시군 간 교차해 약국(마약취급 포함), 약업사, 병의원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업소, 1일 조제건수 100건 이상 업소 및 마약류 다량취급업소, 민원 빈발업소 등 180개소를 선정해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사항, 약국관리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약사실명제 이행여부, 병의원ㆍ약국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 등이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 및 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점검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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