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점 800m 신규 입점 금지, 피자는 1500m

  • 등록 2012.07.05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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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페리카나, 미스터피자 등 가맹점 창업 어려워


앞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반경 8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 입점이 금지된다. 피자의 경우 반경 1500m 내 추가 출점이 금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치킨ㆍ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해당하는 브랜드는 치킨의 경우는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주)GNS BHC(BHC), 교촌F&B(주)(교촌치킨), (주)페리카나(페리카나), (주)농협목우촌(또래오래)이며, 피자는 (주)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주) (도미노피자)이다.
 
치킨의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800m 안에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열 수 없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전제로 3000세대 이상 대형 아파트단지나 대형종합병원, 대학교가 신설되거나 철길 등으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돼야 한다.
 
피자의 경우 가맹점 간 영업권 침해 사례가 비교적 드물다는 점을 고려, 제한 거리가 1500m로 다소 느슨하다.
 
‘비비큐’와 ‘BHC’처럼 계열 관계의 브랜드의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 침해 대책도 마련했다.같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계열 브랜드가 신규 가맹점을 개설해 기존 가맹점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면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액 50%를 보상해야 한다.
 
배달이 주 매출 수단인 점을 감안해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7년 이상으로 제한됐다. 또 리뉴얼을 할 경우 비용의 20~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매장 방문 손님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를 넘는 가맹점의 경우만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광고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업계의 관행도 개선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 분담을 요구할 경우 매해 사전 동의를 받고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판촉은 동의하는 가맹점만 판촉행사를 하도록 했다. 전 가맹점이 참여해야 하는 판촉행사의 경우 전체 가맹점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치킨업종의 경우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감리비 수취가 금지되고, 가맹본부가 직접 리뉴얼을 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피자업종의 주요 현안인 광고·판촉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배달업종 특성을 감안해 제빵업종 보다 거리기준과 리뉴얼 주기를 길게 책정했다"며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업종은 전체 사업체 수가 치킨 2만7000여개(2010년 말 기준), 피자 5000여개에 이른다. 업계 내 프랜차이즈 가입률도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훨씬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업종의 경우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매장리뉴얼 강요 및 불투명한 리뉴얼 절차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며 "특히 “계열사 관계에 있는 상위 2개 가맹본부가 모두 한 회사 가맹점이어서 이에 따른 영업지역 분쟁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치킨 가맹본부가 적용대상"이라며 "한국피자헛도 선정기준에 해당되지만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최근 3년간 연속적인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점, 관련 민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제과ㆍ업체에 이어 이번 치킨ㆍ피자 업종, 3분기 내에 커피전문점, 4분기에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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