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문의만 응급실 진료 가능

  • 등록 2012.07.04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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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제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5일 시행

오는 8월부터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해야 된다. 이를 위해 당직 전문의 비상호출 체계가 도입되며, 만약 전문의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년차 이상 레지던트의 응급실 당직 제외를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전문의 또는 수련기관의 경우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된 당직 의사 자격 조건이 '전문의'로 한정된다.이 안에 따르면 응급실 당직은 소아과 내과 등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맡는다. 3년차 이상 레지던트는 당직에서 빠진다.

 

지금까지는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턴 또는 1~2년차 레지던트가 본 후 3~4년차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 순으로 진료를 하는 방식이었다. 때문에 응급환자 진료는 의학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낮은 연차의 전공의가 주로 맡아 의료사고의 우려가 높고, 전공의들에게 업무부담을 지나치게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복지부는 이달 중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5일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문의만을 응급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직 전문의가 반드시 응급실에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내외에 상관없이 비상호출을 받아 이에 응하는 형태가 허용된다. 전문의 인력 부족과 진료과목별 내원 환자 수 편차 등 현장 실정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권역(응급의료) 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등으로 한정된 당직 전문의 근무 필수 과목도 해당 기관에서 진료하는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될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직접 진료를 받지 못할 경우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외상환자의 경우 올해부터 중증외상센터 설립을 통해 24시간 365일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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