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꼼수'

  • 등록 2012.07.04 1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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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대형마트에 개선 요청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했던 대형유통업체들이 실제로는 판매수수료를 '무늬만 인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이마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11개 대형유통업체 점검 결과 판매수수료 인하 혜택이 거래 규모가 작은 납품업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이마트 서울 성수동 본사에 조사인력 16명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마트는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내리거나,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지나치게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5월에도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매장 판촉사원 인건비를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역삼동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매출 감소를 피하기 위해 거래 금액이 적은 소규모 납품업체 위주로 ‘숫자 맞추기식’ 수수료 인하를 했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는 평균 29.4%에서 25.3%로, 대형마트는8.7%에서 5.2%로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은 지난해 공정위와 합의한 대로 1054개 납품업체의 수수료를 내렸지만, 86%(907개)가 연간 거래액 10억 원 미만이였고, 가장 큰 업체도 거래 규모가 50억 원에 못 미쳤다.
 
공정위 측은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이 소규모여서 백화점 전체 수수료 인하금액은 연간 185억6000만 원, 업체당 평균 수수료 인하금액은 1760만 원 정도에 그쳤다"면서 "숫자 맞추기식 인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백화점은 할인행사 때 팔린 상품의 수수료를 낮추지 않거나, 정상가격 상품보다 수수료 인하폭을 줄이는 편법을 썼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900개 납품업체 중 연간 거래액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94%(850개)에 달했다. 연 1억원 미만도 20%(182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는 총 900개 중소업체에 대해 연간 130억원이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체별 인하규모는 이마트 57억원, 홈플러스 37억원, 롯데마트 36억원이다. 장려금 인하업체 수는 이마트가 376개, 홈플러스 288개, 롯데마트 236개사를 인하했다. 장려금 인하폭은 3%가 221개사, 4% 512개사, 5% 124개사로 대체로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도 거래금액 연 10억원 이하(97.2%)에 대한 수수료 인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TV 홈쇼핑 수수료 인하 규모는 43억5000만 원, 업체당 평균 인하금액은 1360만 원이었다.
 
공정위는 5개 홈쇼핑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실질적 판매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규모가 큰 납품업체들까지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판매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대형유통업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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