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청망청'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등록 2012.07.03 15: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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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 근무시간, 성과급 '부풀려' 8년간 130억원 지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건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예산 한도액을 넘는 접대비를 쓰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T가 직원들의 월 근무시간을 과다 산정해 지난 8년간 130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 지난 2일 감사원이 공개한 aT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aT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초과근무나 미사용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도 꼬박꼬박 수당을 받은 셈이다.

 

그 결과 인건비 99억6000여만원을 더 지급했고 기본연봉의 일정 비율로 지급·적립되는 경영평가 성과급과 퇴직급여충당금도 각각 30억여원, 3억9000여만원을 과다 지급·적립하게 됐다. 또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월 근무시간을 통상적인 기준인 226시간이 아닌 184시간으로 적용해 기본연봉에 일괄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퇴직금 과다 지급으로 주의를 받았음에도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 2010년 8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총 30명에게 퇴직금 2억95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또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던 주식비를 이미 기본연봉에 통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 예산에 직원식당운영비를 신설, 직원 1인당 월 10만원 상당의 식권을 지급해 15억6000만여원을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중복 지급했다.

 

 

특히 2011년 7월부터 직원식당운영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시에 따라 직원식당운영비 8억원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명절 등 기념품 및 직원휴양소 운영비 등 기존에 없던 복리후생비 항목을 신설하거나 체육행사비를 2011년 예산 4000만원에서 올해에는 8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합계가 25억3000만원으로 전년 24억1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이밖에 aT가 해외박람회 공사 용역업체 선정시 모의입찰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지명경쟁을 실시, 9곳과 34건(계약금액 25억9000여만원)의 공사계약을 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을 위한 자금지원사업’이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 결과 지난해 정부 융자지원금액 275억원 중 225억원이 대형업체 5곳에 지원됐다. 특히 H사의 경우 자금을 융자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했고, 산지유통조직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선급금 지급 의무액 25억원 중 1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김재수 aT사장에게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해 접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심정근 aT 홍보팀장은 "지난 2003년 연봉제가 도입되면서 기본급만으로 연봉을 책정하면 감봉될 우려가 있어 노사합의와 재정부 승인에 의해 초과 근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연봉에 책정했다"며 "감사 결과를 보면 aT가 부도덕한 것 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aT)의 급여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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