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국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8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넓이가 150㎡ 이상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올해 12월 8일부터 금연해야 한다. 현재 절반 이상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해당 음식점과 제과점은 약 7만6000곳이다.
2014년부터는 전면 금연구역 대상이 100㎡ 이상 음식점·제과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제과점이 금연대상이 된다.
또 180개소 고속국도 휴게소 건물과 부속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도 금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붕이 없는 건물의 복도나 계단 등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담뱃갑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 문구와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 상담 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로 기재되며, 담뱃갑 앞·뒷면뿐만 아니라 옆면에도(30% 이내 면적) 경고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2016년까지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지만 2014년부터 모든 음식점의 금연을 추진하기로 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