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전자조달 급식업체 심사기준 강화

  • 등록 2012.06.27 1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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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급식업체 관리가 강화된다.
 
aT는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심사진행 및 점검만으로는 학교급식 부적격업체를 걸러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급식업체 심사기준 및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aT는 정부기관·교육청·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적 기준 이외에 전자조달 참여자격 강화를 위해 교육청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각 기관의 단속 및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 부적격 급식업체를 적시에 제재하기로 했다.
 
배영훈 aT 사이버거래소장은 “학교급식 품질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부 학교에서 시행중인 식재료 품질, 위생, 배송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 확대에 학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상반기 거래규모는 5000여억원이며, 전국 16개 시·도 3140개 학교와 2529개 급식업체가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타 공공기관 단체급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용 표준 식재료 구매시스템을 개발해 확대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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