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위법 판결

  • 등록 2012.06.22 18:13:17
크게보기

송파구·강동구 대형마트 이번주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일을 강제한 지자체의 조례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의무 휴업 조치에 따라 쉴 예정이었던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와 SSM 점포들이 정상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30여개가 넘는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16개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11개, 이마트와 에브리데이는 6개 점포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 있는 롯데쇼핑·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업체들이 “영업시간을 제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각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만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함으로써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판단 대상이 아니라 조례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절차상 위법이 중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제가 시행되니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낸 뒤 조례를 공포했다.한편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의 내용이나 행정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강제휴무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에 유통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법원의 판결을 전해 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마트 홍보팀 김주희 대리는 "24일 강제휴무 해야했던 이마트 2곳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6곳이 모두 정상영업을 하게됐다"며 "지자체 9곳(부평,성남,수원,전주,창원,서산,군포,속초,여수)에 대한 동일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중소상인을 위해 시작한 대형마트와 SSM 규제가 자영업자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SSM이 경기불황과 규제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엑스프레스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은 SSM을 직영점과 가맹점 형태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은 주로 동네수퍼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곳들인데, 간판만 SSM일뿐 사실상은 동네수퍼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런데 이들이 SSM 영업규제로 몸살을 알고 있다.

 

한 SSM 가맹점주는 “대부분의 가맹점은 개인슈퍼가 전환한 것으로 대기업의 간판을 달고 있을 뿐 '개인슈터'와 같다”며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은 슈퍼마켓 특성상 월 2회 휴무는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슈퍼마켓 손님이란게 인근에서 간편하게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이라며 "SSM을 규제한다고 해도 재래시장으로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는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는데 의무휴업 점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관련업계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 5.7% 감소하면서 의무휴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22일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