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고 무인증 고기를 납품받아 재가공한 뒤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한 농협 간부와 축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축산물 납품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무인증 육류를 납품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농협 간부 이모(51·4급)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뒷돈을 챙겨주고 인증되지 않은 육류를 납품한 축산업자 박모(49)씨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광주 소재 농협 급식가공센터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박씨로부터 총 45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이 안된 공장에서 가공된 돼지고기 34t을 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돼지고기 1㎏당 300원씩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한 뒤 박씨로부터 무인증 공장에서 가공된 육류를 공급받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식은 관련 법에 따라 HACCP이 적용된 작업장에서 가공된 축산물만 납품받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