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물고기 방류 가능해져

  • 등록 2012.06.21 1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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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소장 홍석우)는 건강한 어린물고기 방류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공동 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내 양식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은 그동안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가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어린물고기 방류를 위해 부산 국립수산과학원 등 먼 곳까지 가서 질병검사를 받아야 했다.
 
현행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은 어류 등 수산동물을 바다·강 등에 방류할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에 전염병 검사를 의뢰, 검사에 합격한 수산동물만 방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염병을 검사하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을 운영 중인 지자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질병검사가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질병검사 대상은 참게 등 15종으로 연구소의 질병검사 후 모두 1천만 39만 2천마리 약 40억 원 상당의 어린물고기를 도내 바다 및 남․북한강, 임진강 등에 방류하게 된다.
 
홍석우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장은 “양식어업인 불편해소 및  건강한 어린물고기 방류로 어족자원이 더욱 풍성해져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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