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2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에 대한 경영개선이행약정(MOU) 강요는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면서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 체결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간의 양해각서(MOU)로 촉발된 노·정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 지부 허권 노조위원장은 “정부는 농협금융에 대한 당초의 6조원 출자 약속을 어기고 겨우 1조원의 현물 출자와 8000억원의 이자 지원에만 그치면서 MOU를 강요, 농협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려 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관치농협’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측은 “어쨌거나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차후의 경영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리 공개한 고발장에서 “약정서 효력이 발생될 경우 농협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관치금융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정부 주도 아래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협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농협법 제9조, 부칙 제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자율성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구조개편은 농업인 권익 및 편익 증진에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 진행했으며 MOU도 법적 절차에 따라 농협에서 먼저 맺자고 관인까지 찍어 보내왔던 것인데 (노조의 주장은)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오해할 만한 조항들은 모두 뺀 바 있다”면서 “사업구조개편을 정착시켜야 할 시기인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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