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질보존 위한 조류경보제 운영

  • 등록 2012.06.20 0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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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는 집중호우 시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호소 내 유입과 수온 상승 시 발생되는 대청호․충주호 유역을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류경보제는 조류가 발생되면 호소 내 산소 고갈로 어․폐류 질식 등 생태계 파괴와 정수장 여과기능 저하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해 수질보존과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조류경보는 조류주의보⇒ 조류경보⇒조류대발생⇒해제 단계로 발령되며 Chl-a(클롤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발령하게 된다. 또한 조류경보 또는 조류대발생시 수질검사를 주 1회 측정에서 주2회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조류발생시 확산방지와 제거를 위해 황토살포, 차단막 설치, 취․정수장의 활성탄 투입 및 취수구 이동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2회 연속 수질검사에서 Chl-a(클롤로필-a) 농도가 15mg/㎥ 미만이거나 남조류 세포수가 500/㎖ 미만 시 발령이 해제된다.
 
도는 조류 발생 주요 원인인 질소, 인(T-P)의 하천유입량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총인 2→0.2~0.3㎎/L)하고, 비점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습지조성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원인물질 사전제거와 조류 발생 시 신속한 물리적 제거를 병행해 먹는 물 안전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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