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통신판매식품 원산지표시 단속

  • 등록 2012.06.19 1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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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부적정 275건 적발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온라인 쇼핑몰 1988곳 9311개 식품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해 2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3건, 원산지 표시가 부적정하게 된 경우가 252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는 23건 중 22건이, 표시방법 부적정은 252건 중 220건이 일반쇼핑몰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농산가공품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이 34건, 축산가공품이 25건, 수산가공품이 2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표시 부적정 등 미흡하게 표시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시정대상 업체의 경우 사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이번 점검 시 원산지 의심 품목의 경우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검정을 실시하게 되고, 검정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로 판정될 경우 해당 업체에게는 고발조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무제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품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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