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담합’ 농업인들 사상최대 27000여명 집단소송

  • 등록 2012.06.18 1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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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3개 비료제조업체의 가격담합을 지적한 데 대해 농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지난 수년간 비료 업체들이 담합해 챙긴 부당이득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가한 소송인단 규모만 농업관련 사상 최대인 2만7601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전원위원회에서 국내 13개 비료제조업체가 1995~2010년까지 15년간 화학비료 입찰에서 사전물량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828억 2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소송인단은 국내 비료업계 상위 7개 업체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90%이상으로 비료제조업체들이 담합한 품목은 특히 농민들의 소비량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 업체들이 이익을 얻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선 과징금 부과 위험을 무릅쓰고 15년간이나 담합행위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경쟁입찰로 시행된 지난해의 경우 전년대비 판매가격이 21%나 낮아졌고 그 결과 농업인들의 비료부담액도 1000억원 이상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농연은 원고 1인당 3만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지만 향후 소송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을 통한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추가로 배상청구액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한농연 김준봉 중앙회장은 "현장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송달료 등 소송비용은 무료로 진행된다"며 "승소할 경우 변호사 성공보수를 제외하고 모든 이득은 농업인들에게 환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과징금 502억원)이 가장 많았고 동부(169억원), 삼성정밀화학(48억원), 케이지케미칼(41억원) 등의 순이었다.

 

집단소송에 나선 농민들의 변론은 법무법인 다산, 법무법인 지향이 맡았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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