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품관원)은 15일 광주와 전남 지역 한우고기 등 육류 전문음식점과 쌀·배추김치 취급업체 998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5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지원은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50명 및 정예명예감시원 50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광주 광산구 소재 한우고기 전문음식점인 C식당 대표 양모(44)씨 등 38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중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3개소에 대해서는 41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당 이용객이 음식조리에 사용한 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며 조리한 뒤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수입산 쌀과 배추김치 등을 조리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품관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품목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품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