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등록 2012.06.15 09:15:54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자외선이 강한 계절인 여름철을 맞아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에 광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으로 그 차단 효과는 SPF(자외선차단지수)와 PA(자외선차단등급) 표시를 통해 알 수 있다.


SPF는 자외선B를, PA는 자외선A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하며 SPF는 숫자가 높을수록, PA는 +개수가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


자외선A는 집안에 있더라도 유리창을 통과하므로 실내에서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에 자외선이 가장 강하므로 가급적 어린이의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구입 요령, 사용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입 요령〉
 

○ 구입 시에는 제품 포장에 식약청에서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 문구가 있는 제품 중 사용 목적 및 피부 타입을 고려해 선택한다.


산책, 출·퇴근 등 일상생활과 간단한 야외활동을 할 경우 SPF20/PA+ 이상의 제품 ▲해양스포츠나 스키 등으로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는 SPF30 이상/PA++ 이상의 제품 ▲자외선이 매우 강한 지역 (예 : 고지대)에서는 SPF50 이상/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휴가철 물놀이에 사용할 자외선차단제를 고를 때는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표시가 됐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 등에 SPF, PA 등의 표시가 있는 복합기능성 제품도 식약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기능성화장품’ 문구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한다.    
  

〈사용방법〉
 

○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약간 두껍고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 자외선차단제는 손, 의류 접촉, 땀 등으로 인해 소실될 수 있어 2~3시간마다 계속 덧바르는 것이 좋다.  
 

○ 분말형 자외선차단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초화장을 한 후에 발라야만 피부 밀착성이 좋아진다.
 

○ 여드름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설파제, 3환계 항우울제 등의 의약품 사용자는 태양광선에 대한 감수성 증가로 광독성 또는 광알레르기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 6개월 미만 유아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말고 긴소매 옷을 입도록 하고, 어린이는 가급적 오일타입을 사용하고 눈 주위는 피해 발라주어야 한다.
 

○ 자외선차단제 사용 도중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상담을 받도록 한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리플렛 내용은 홈페이지 ((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 정보 << 화장품)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