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가이드라인 6종 마련

  • 등록 2012.06.14 13:09:42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제조업체 및 연구기관에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허가·심사시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6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종류는 ▲고위험바이러스(HBV, HCV, HIV 및 HTLV) 진단시약(면역검사용) ▲자동혈액형판정용시약 ▲매독검사제품시약 ▲말라리아검사제품시약 등이다.


주요 내용은 ▲신청서 기재항목 ▲기술문서를 위한 제출자료 ▲성능시험에 대한 상세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첨단과학을 이용한 최신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의 신속한 허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허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은 올해부터 국민보건, 산업육성 및 국제조화를 위하여 위해도가 높은 4등급부터 단계적으로 허가관리된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