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부산지역 소재 수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의 유통기한 준수 여부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비위생적 식품원료 보관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입건하고 업체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냉동 꽃게 8톤 전량을 압류·폐기처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년여 전에 중국에서 냉동 꽃게를 수입했으나 꽃게 판매가 부진해 상당량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폐기처분 하지 않고 타 업체에 판매하거나 이 불량 꽃게를 구입 후 재가공해 시중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사하구 소재 A업체는 2010년 4월경 중국산 냉동 절단 꽃게 17톤을 수입해 8톤가량이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폐기하지 않고 1톤을 식품제조업체에 시중가격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나머지 7톤은 판매를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A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동 꽃게를 구입해 이를 재가공한 후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 판매한 서구 소재 B업체와 유통기한 경과 불량 꽃게를 해물찜 조리에 사용해 판매한 사상구 소재 C음식점도 함께 입건됐다.
또한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등 3톤가량(시가 3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시골장터 등에 판매 해오던 사하구 소재 D업체도 적발됐다.
특히 2008년산 변질된 ‘소라살’(308kg)을 당초 제조일자 보다 허위로 3년 6개월이나 연장 표기해 중국음식점에 판매한 서구 소재 E업체도 입건됐다. 이 업체는 또 전기배선 고장으로 냉동고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수개월 동안 오징어·새우 등 5톤가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식품원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냉동 수산물인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재가공하거나 재포장하면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냉동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