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중소 납품업체에 불공정행위

  • 등록 2012.06.13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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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납품업체 상대 비용전가·부당 반품 등 거래 횡포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판매 수수료 인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동반성장 지수 발표에서 유통업체중 유일하게 최하위인 '개선' 등급을 부여받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1호가 될 전망이다라고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은 대형마트ㆍ백화점ㆍ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자가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총 매장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유통업체 60여개다.

 

한국일보는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 17명을 급파, 홈플러스가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긴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올해 초 구축한 4,700여개 중소 납품업체와의 핫라인을 통해 홈플러스가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은 대형마트로 지목돼 시작됐다. 공정위는 판촉사원 인건비ㆍ광고비 등 각종 비용의 납품업체 전가, 판매부 매입(실제 납품일이 아닌 판매시점을 납품일로 계산), 부당 반품 등 홈플러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납품업체들에게 경조사비를 걷고 상품권을 강매하는 등 '갑'의 지위를 악용한 홈플러스 직원들의 부당행위 관련 자료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해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최소 수 억원의 과징금 부과는 물론, 주요 불공정행위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기존 대규모소매업고시는 과징금을 '관련매출액의 2% 이내'로 한정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 내에서 1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한도가 2%에서 100%로 50배 이상 강화된 셈이다.

 

이 신문은 또 "아울러 홈플러스는 새 법에 따라 상품대금 감액,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강매 등 5대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납품업체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당성을 입증했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전국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광범위하게 불공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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