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제정

  • 등록 2012.06.11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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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관련 업계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방법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피부 보습, 탄력개선 및 피지분비조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여부를 영업자 스스로 입증해야 함에 따라 실증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가이드라인은 주요 내용은 ▲시험 요건 ▲피험자 선정 기준 ▲시험부위 선정 및 시험물질 도포 ▲평가방법 ▲유해사례 평가 ▲통계분석 방법 등으로 ‘피부 보습’, ‘탄력개선’ 및 ‘피지분비’에 대한 자세한 실증 방법이 수록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화장품 업계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국민들이 마음 놓고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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