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전 없이 구입한다

  • 등록 2012.06.07 16: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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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사후피임제 일반약으로 전환

사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반의약품이던 사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키미테로 유명한 멀미약은 어린이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되나 성인용은 예전처럼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된다. 간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우루사의 경우 주성분인 우르소데옥시콜산이 100mg 이하는 일반의약품, 200mg이상 고함량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재분류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재분류 작업의 대상은 국내 허가된 모든 완제의약품 총 3만9254개 품목 가운데 총 6879품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주사제, 마약, 비타민제 등 전문·일반 분류가 명확한 3만785개 품목과 수출용의약품·임상시험용의약품 등 1590개 품목은 분류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체 의약품 중 1.3%에 해당하는 526개 품목의 분류가 바뀌었다. 일반에서 전문으로 전환이 273개 품목, 전문에서 일반으로의 전환이 212개 품목이다. 나머지 41개 품목은 전문과 일반에 모두 포함되는 동시분류로 지정했다. 이번 재분류로 인한 국내 허가된 완제의약품 중 전문의약품 비율은 56.2%에서 56.4%, 일반의약품은 43.8%에서 43.6%로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분류결과>

구분

전체

품목수

분류 전환 품목수(대표품목수*)

소계

일반→전문

전문→일반

전문→동시분류

일반→동시분류

전문

22,080

252

-

212

40

-

일반

17,174

274

273

-

-

1

39,254

(100%)

526

(1.3%)

273(60)

212(42)

40(8)

1(1)

 

전문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사후피임약이다. 노레보정(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를 비롯해 위장약인 잔탁75㎎(성분명 라니티딘), 알레르기성 비염치료제인 로라타딘 정제, 무좀치료제인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 등 총 212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 1회 복용에 그치며 혈전증 등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참고로 삼은 의약선진국 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 5개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사전피임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탓에 여성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됐다. 의약선진외국 8개국은 이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상태다.

 

사전피임제가 국내에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산아제한 정책으로 사전피임제를 보건소 등에서 보급하기 위해 일반약으로 분류했으나 최근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전환하게 됐다는 게 식약청 설명이다.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어린이키미테, 사전피임제, 우루사정 200mg, 아루사루민액,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제 등 273개이다.

 

식약청은 이번 재분류안을 갖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검토하고 피임제의 경우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 이후 오는 7월 중순까지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확정 이후 의약품 재분류는 5년 후인 2017년 다시 진행된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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