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학교급식 부정입찰 차단

  • 등록 2012.06.01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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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동으로 공정입찰 방해업체 단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정착을 위해 시·도별 경찰청과 공조해 입찰업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aT는 급식 공급업체들 사이에 위장업체 등록, 타 업체 명의 응찰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전자 입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aT는 최근 위장업체 개설 등 방법으로 응찰한 식재료 공급업체 38개사를 입찰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위장·명의대여 업체 32곳은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또한 aT는 자체적으로 입찰시 접속 IP를 분석하여 동일업체를 선별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72개 업체와 부산 지역 47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재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재심사시 해당 지역 교육청이 동반하여 심사를 실시했다.
 
aT는 공급업체의 입찰자격 심사, 참가요건 등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관련 지도·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약청 등과 업무협력을 통해 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영배 aT 단체급식팀장은 "학교가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과는 달리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업체의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해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지난해 6월 부터 입찰시 접속 IP를 분석 추적해왔다"며 "식약청과 교육청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산물명예감시원 단체 위촉과 행정처분업체의 정보공유는 물론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 등에 협력하고 식약청으로부터 aT 급식담당 직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받아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김재수 aT 사장은 “공정한 학교급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탄생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악용하는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정한 입찰 및 업무방해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식품 안전성 관련 단속기관 뿐 아니라 경찰청과의 공조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 건강은 물론 농수산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작년 7월 단체급식분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돼 현재 전국 16개 시·도 3017개 학교와 3858개 급식업체가 사용 중이다. 수수료는 건당 500만원 이하 5000원, 3000만원이하 1만원, 3000만원 이상 2만원이다.
 
이와 관련, 김재권 학교급식재료시장공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체선정 기준이 '가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업체 선정이 복불복"이라며 "업체 선정 권한을 공공기관이 갖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선정은 학교의 학부모가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며 "학교의 학부모가 업체를 선정해야 업체가 빠르게 발전한다"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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