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1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와 원료물질 제조업자・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반품 허용 ▲마약의 수출 허용 ▲원료물질(1군) 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