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무자격 식자재업체 등 38곳 적발

  • 등록 2012.05.31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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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부식)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령업체가 난립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가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낙찰받는 식의 부정이 만연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업체를 설립해 참가하거나 돈을 주고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부산지역 식자재 공급업체 38곳을 적발하고 부정입찰 규모가 큰 6개 업체 대표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의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해 최소 2개월 이상 입찰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는 한편 유령업체로 확인된 14곳은 자격을 취소해 다시 부정입찰을 저지를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의계약에 따른 비리를 방지하고 '최저가 낙찰'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8월 이후 전자입찰과 '제한적 낙찰제'가 도입된 뒤 입찰참가 지역 업체수가 늘어나자 가족과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를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씩 만들어 중복 입찰하는 수법으로 낙찰 확률을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aT는 보관설비와 사무실 등 일정 요건을 현장 실사해 입찰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으나 그 과정이 허술해 유령업체 난립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결과 유령업체를 동원한 중복 입찰이 이뤄진 횟수는 2687회에 이르렀고 그 결과 모두 443억 원어치의 학교급식이 부정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산물 입찰자격인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이 없는 업체가 명의를 빌려 낙찰에 성공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낙찰금액의 3%를 떼어 주는 불법 거래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수료로 인해 정당한 가격 미만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품질 저하가 불가피해 결국 그 피해는 학교급식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간 셈이 된다.
 
한편 영세한 업체들이 전용 창고와 냉동차량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배달 편의만을 위해 엄궁·반여 농산물시장 주차장이나 공터에 식자재를 모아놓은 채 일괄 배달하고 있는 현장이 적발돼 유통과정의 부실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산지역 업체 8곳이 냉동·냉장보관이 필수인 신선·가공 식자재를 조달한 뒤 자사의 시설을 경유하지 않은 채 위생이나 청결과 거리가 먼 시장 바닥에서 보관했다가 유통시키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저질 식자재 유통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조항이 없어 경찰이 교육청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선에서 그친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량 저질 식자재 유통 우려가 언론에서 지적되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면서 "업체들이 영세하고 경쟁이 치열한 탓에 부정입찰과 부실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석기룡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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