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기준 안전

  • 등록 2012.05.28 12:42:25
크게보기

대기·수질·악취 모두 법적기준 만족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기․수질․악취 환경 오염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고 27일 밝혔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산업종합공해시험연구소에서 실시했으며, 대기환경 8개, 수질환경 24개, 악취 모두 법적기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항목 중 대기질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대기환경기준항목(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납, 오존 등 7개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7개 전 항목 모두 환경기준을 충분히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한 예측 모델링에서도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오염도 증가율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항목도 수질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질오염 물질 중 주요항목 24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전 항목 모두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악취 또한 법적허용기준치(15배 이하)를 충분히 만족(6.8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조사는 양천(2008.10~2009.09),노원(2008.10~2009.10), 마포(2009.10~2010.12) 자원회수시설 조사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서울시에는 현재 강남, 노원, 마포, 양천 총 4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다. 이미 조사를 실시한 3개 지역 모두 법적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별로 매 3년마다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법률에서 정한 대기질, 수질, 소음 이외에 주민지원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악취, 토양, 동식물 등에 대해서도 자원회수시설별 여건에 따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영향조사범위는 자원회수시설의 간접영향지역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지역에 대해 매 3년마다 계절별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조사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전문연구기관 중 자원회수시설별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서울시 시보와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서영관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의 4개 자원회수시설은 각종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며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 영향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환경영향조사와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해 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