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 의무화

  • 등록 2012.05.25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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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말로만 '삼색신호등' 난색 표해

 
 
앞으로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요 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또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에도 불량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그린푸드존'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18세 미만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자주 먹는 음식물로 과자류, 빵류, 캔디류 등 31개 식품유형의 총 7000여 개 품목이다.
 
정부는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를 어린이의 섭취가 잦은 과자류와 음료류부터 우선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당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 4개  성분을 적색(높음), 황색(보통), 녹색(낮음)으로 알기쉽게 제품 앞쪽에 표시하는 제도다.
 
이는 현재 함량 비중 등 식품 영양 정보를 대부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데다 바탕색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어린이들이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 주변에서 파는 분식류에도 칼로리와 지방함량 등 영양소를 측정해 표시하도록 했다. 영세 분식점에선 영양소 측정이 불가능한 만큼 '아딸' '올리브 떡볶이' '죠스 떡볶이' 등 체인점의 학교 주변 분식점만 표시 대상이다. 아딸, 용우동, 김밥천국, 명인만두 등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 11곳에서 판매되는 떡볶이, 어묵, 튀김, 꼬치, 만두,  핫도그 등 6개 식품의 영양측정 작업을 거쳐 기준 미달 식품은‘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지정된다.
 
 
어린이식품 안전구역(그린푸드존)도 확대된다. 그린푸드존은 학료 주변에서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구역이다. 현재는 '학교 밖 200m'로 규정돼 있지만 어린이들의 출입이 잦은 놀이공원이나 학원 밀집가 등에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곳도 포함된다.
 
이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품질인증의 신청요건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획득을 완화, 소규모 업소용 HACCP를 획득한 제품도 신청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복지부, 식약청, 교과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어린이,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업체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개선방안 확정 소식에 "좋은일이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품업계는 여전히 이번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나트륨이나 당 함량이 달라질 경우 맛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농심 등 라면업체의 경우 컵라면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인데 '빨간색'이 자칫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 꺼리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11월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 안홍준 의원의 '신호등 표시제 도입' 법안에 대해 당시 한국식품공업협회(현 한국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해 롯데 등 22개 식품업계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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